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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학

 

  • [니치렌대성인의 생애] - 입정안국론•발적현본과 법난

  • 관리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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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정안국론 제출과 법난

대성인이 가마쿠라에서 홍교를 시작하셨을 당시, 거의 해마다 기상이변과 대지진 등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대기근, 화재, 역병(전염병) 등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1257년 8월, 가마쿠라 지방을 덮친 대지진은 가마쿠라의 주요 건물을 모조리 붕괴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성인은 이 지진을 계기로 세상의 불행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근절하는 방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스루가 지방(지금의 시즈오카현)에 있는 이와모토의 짓소사(寺)에서 모든 경전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이때 닛코상인이 대성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입정안국론>을 집필하여 1260년 7월 16일, 당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였던 호조 도키요리에게 제출합니다. 이것이 대성인이 올린 최초의 국주 간효입니다.(국주 간효는 나라의 주권자에게 그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밝히게 하여 훈계하는 것입니다.)

<입정안국론>에서는 천재지변이 잇달아 발생하는 원인은 온 나라 사람들이 정법에 등을 돌리고 사법(邪法)을 믿는 방법(정법을 비방하는 일)에 있으며, 그 가장 큰 원흉은 호넨이 설하기 시작한 염불에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법에 귀의하는 것을 멈추고 정법을 신수한다면 평화낙토를 구현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악법에 귀의한다면 경문에서 설한 삼재칠난(三災七難) 과 같은 갖가지 재난이 일어나며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계반역난(내란)과 타국침핍난(타국의 침략)의 두 가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속히 정법에 귀의할 것을 간언합니다.
<삼재칠난은 곡귀(기근에 의한 곡물의 등귀>・병혁(兵革, 전란)・역병(전염병이 만연)의 세 가지 재난과 성수변괴난(星宿變怪難, 별의 운행과 밝기가 흐트러지는 것) 비시풍우난(非時風雨難, 계절에 맞지 않는 비바람의 재해가 일어나는 것) 등 일곱 가지 재난을 말한다>

그러나 막부 요인은 대성인의 정성 어린 간언을 무시하고, 염불자들은 막부 요인의 은밀한 승인 아래 대성인에 대한 박해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입정안국론>을 제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염불자들이 대성인을 죽이려고 마쓰바가야쓰 초암을 습격했습니다.(마쓰바가야쓰 법난) 다행히 이때 대성인은 난을 모면하고 잠시 가마쿠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듬해 1261년 5월 12일, 막부는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을 체포하여 이즈의 이토로 유죄에 처합니다.(이즈유죄) 1263년 2월, 이즈유죄에서 사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은 이듬해 병환 중이신 어머니를 문병하려고 고향인 아와 지방으로 떠나십니다. 1264년 11월 11일, 대성인 일행은 아마쓰의 구도 요시타카의 저택으로 가던 도중에 지두인 도조 가게노부가 이끄는 군대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때 문하가 사망하고 대성인도 이마에 상처를 입고 왼손에 골절상을 당합니다.(고마쓰바라 법난) 

▶ 다쓰노구치 법난과 발적현본

1268년, 몽고(몽고는 역사적인 호칭이며 당시 몽골제국을 가리킴)에서 가마쿠라로 국서가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몽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취지의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입정안국론>에서 예언한 타국침핍난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인은 당시 집권자인 호조 도키무네를 비롯한 막부 요인과 가마쿠라에 있는 큰 사찰의 승려 등 11곳에 서장 <십일통어서>을 보내 공개장소 대결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막부나 각 종파 모두 대성인의 제의를 묵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부는 대성인 교단을 위험하게 보고 탄압을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이 무렵, 몽고의 조장(調狀, 적을 물리쳐 복종하게 하는 것)의 기도를 하던 진언종 중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또 진언율종인 고쿠라쿠사의 료칸이 막부와 결탁해 큰 힘을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인은 민중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여러 종파에게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파절을 시작합니다. 1271년에 큰 가뭄이 발생하자 료칸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성인은 료칸에게 제의합니다. 만약 료칸이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하면 대성인이 료칸의 제자가 되고, 만일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면 료칸이 법화경에 귀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료칸이 기우제를 지낸 처음 7일 동안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료칸은 다시 7일을 연장해 기원했지만 비가 내리기는커녕 폭풍까지 휘몰아쳐 결과적으로 료칸의 대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료칸은 자신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대성인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불태워 수하 염불승의 이름으로 대성인을 고소하고 막부 요인과 그 부인들의 압력을 이용해서 권력의 탄압을 획책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에게 덕이 있는 고승으로 추앙받던 료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과 결탁하여 권세를 떨고 있었습니다.

9월 10일, 대성인은 막부의 호출을 받고 관청 관료(군사, 경찰을 담당하는 관청의 차관)인 헤이노사에몬노조 요리쓰나의 심문을 받습니다. 이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에몬노조에게 불법의 법리를 토대로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일국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설하며 간언합니다. 이틀 뒤인 1271년 9월 12일, 헤이노사에몬노조가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마쓰바가야쓰의 초암을 습격해 대성인을 모반자(당시 위정자에게 반역한 사람)처럼 취급하며 연행합니다. 이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에몬노조에게 “‘일본의 기둥’인 니치렌을 박해하면 반드시 자계반역, 타국침핍의 두 가지 난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강하게 간효하십니다.(두번째 국주간효)

대성인은 한밤중에 갑자기 호송되어 가마쿠라의 변두리에 있는 다쓰노구치로 연행됩니다. 헤이노사에몬노조 일당이 은밀히 대성인을 참수하기로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에노시마 쪽에서 ‘공’ 모양의 발광체가 밤하늘을 가르며 북서 방향으로 날아오자 병사들은 이를 보고 놀라 벌벌 떠는 바람에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다쓰노구치법난) 이 법난은 대성인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성인은 다쓰노구치 법난을 이겨냈을 때 숙업과 고뇌를 안은 범부라는 적(임시 모습)을 열어 범부의 몸에 구원원초 자수용보신여래(久遠元初自受用報身如來)라는 본지(본디의 경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적현본(發迹顯本)’<적을 열어 본을 나타냄>이라고 합니다. 이 발적현본 이후 대성인은 말법의 어본불로서 행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리고 만인이 근본으로 삼아 존경하고 귀의해야 할 어본존을 도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