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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학

 

  • [닛켄종을 파한다] - 닛켄종의 대죄와 사의(邪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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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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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켄종의 대죄와 사의(邪義)

닛켄종은 법주를 절대시하는 ‘법주신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법주에게만 유통되는 ‘신비적’인 혈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근본으로 신도 멸시의 체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서 어디에도 전혀 씌어 있지 않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의입니다. 여기서는 닛켄종이 주장하는 사의를 파절해 니치렌불법의 본의(本義)를 배우겠습니다.

① 광포파괴의 방법(謗法)
 
광선유포 단체인 창가학회를 파괴하려고 C작전을 추진하던 닛켄종은 1991년 11월, 학회에 ‘파문통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어서도 인용하지 않고 학회를 파문하는 교의상의 근거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학회가 종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권위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원이란 법화홍통이니라.”(어서 736쪽), “광선유포의 대원”(어서 1337쪽)이라는 말씀처럼 광선유포는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입니다.
그렇기에 창가학회는 창립 이래, 광선유포를 목표로 절복과 홍교 실천에 노력하고 전 세계에 대성인 불법을 홍통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창가학회의 파괴를 획책하는 음모는 광선유포를 파괴하는 대방법(大謗法)이며 일체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삼으신 니치렌 대성인의 마음에 위배되는 대죄입니다.

닛켄의 ‘파화합승’ 대죄

불법의 대죄에 ‘오역죄(五逆罪)’가 있습니다.
오역은 ①아버지를 죽이다 ②어머니를 죽이다 ③아라한(阿羅漢)을 죽이다 ④부처의 몸에서 피를 내다 ⑤화합승을 파(破)하다(파화합승) 등 다섯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중에 부처의 교단을 분열하고 혼란시키는 행위인 ‘파화합승’은 부처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중죄입니다. 닛켄이 범한 가장 큰 죄는 이 ‘파화합승’의 죄입니다.
광포를 추진한 창가학회의 조직을 파괴하려고 획책한 일은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을 위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주신앙의 사의
현재의 일련정종을 왜 ‘닛켄종’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닛켄종의 교의가 바로 법주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본디 법주는 법을 호지해 가르치고 넓히는 주체자라는 뜻입니다. 신행학(信行學)의 모범이 되어 정법(正法)을 호지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종문사건이 일어난 이후, 종문의 법주 아베 닛켄과 그 일당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말은 ‘법주는 절대적이므로 무조건 법주에게 따르라’는 것으로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독선을 강요하는 ‘법주절대론’ ‘법주신앙’입니다. 법주(닛켄)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닛켄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주신앙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삼보(삼보<三寶>-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를 파괴하는 대만심에 가득 찬 교의로 닛켄종이 그릇된 종교로 변질된 근본 요인입니다예를 들면 종문의 공식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습니다.(종문 기관지에 실린 이른바 ‘능화문서<能化文書>’)
“유수일인(唯授一人)의 혈맥(血脈)의 당처(當處)는 계단(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과 불이(不二)의 존체(尊體)입니다.” “이 두가지 근본(대어본존과 법주)에 대한 신심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법주가 대어본존과 불이의 존체라는 말은 법주를 절대적인 존재로 예배하고 신앙하라는 뜻입니다.
어본존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법주가 이른바 존극한 법체(法體)인 어본존과 동등한 지위까지 자신을 올려 세운 교의입니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의(邪義)는 없습니다.

‘어본존 근본’이 올바른 신심

니치렌 대성인은 “이 만다라를 정성껏 믿도록 하시라.”(어서 1124쪽) “무이(無二)로 믿음으로써 이 어본존의 보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어서 1244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닛코 상인도 “다만 어서의 뜻에 따라서 묘호렌게쿄의 오자(五字)를 가지고 본존으로 해야 하느니라고, 즉 자필하신 본존(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이 이것이니라.”(어서 1606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본존 근본의 신심’이 바로 대성인, 닛코 상인 이후의 올바른 신심입니다.

법주를 절대시하는 것은 대성인, 닛코 상인에게 위배

그런데 닛켄종은 유일무이한 어본존에 법주를 추가하여 ‘근본이 두개’라고 하며 대성인과 닛코 상인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법 파괴의 사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닛코유계치문>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위(相違)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어서 1618쪽) 
비록 법주라 해도 불법에서 일탈하여 자기 멋대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닛코 상인은 관수 즉 후대의 법주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상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계치문〉에는 “그때의 관수 혹은 습학(習學)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설령 일단(一旦)의 요범(媱犯)이 있을지라도 중도(衆徒)로서 놓아 두어야 할 것.”(어서 1619쪽)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때의 법주나 그에 걸맞은 학문을 쌓은 승려가 승려로서 하면 안 되는 과오를 범했을 경우 본디는 즉각 파문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일반 승려(중도)로서 다시 수행하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길을 취하게 해야 한다고 지남하셨습니다.
이 〈유계치문〉에 비춰 보더라도 법주를 절대시하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과 닛코 상인에게 완전히 위배된 사의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③그릇된 혈맥관

신비적인 혈맥의 거짓

닛켄종에서 법주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혈맥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전대(前代)의 법주에게서 ‘혈맥상승’을 받는 것만으로 부처의 내증(內證-마음속의 깨달음), 법체(법체-깨달은 법 자체)가 다음 법주에게 전승된다는 ‘신비적’인 혈맥관을 말합니다.
닛켄종의 ‘능화문서’에는 “유수일인의 혈맥법수는 바로 인법일개의 법체입니다.” 하고 씌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혈맥관은 니치렌 대성인이나 닛코 상인의 가르침과는 무연(無緣)한 ‘사의’입니다. 후대 사람이 법주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서 혈맥은 본디 일체중생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일부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맥’이라는 말은 진언밀교나 일본 천태종, 선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스승이 제자에게 법문을 계승하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혈통을 계승하는 것에 비유한 말입니다.

‘혈맥’의 본의는 만인에게 열린 ‘신심’

니치렌 대성인 재세시 일본 불교계에서는 ‘혈맥’이라는 이름으로 극히 일부 폐쇄된 사람에게만 불법의 깊은 뜻이 전승된다는 ‘비전주의(秘傳主義)’가 횡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치렌 대성인은 성불의 혈맥은 특정한 사람만이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열려 있음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생사일대사혈맥초>에 “일본국의 일체중생에게 법화경을 믿게 하여 성불하는 혈맥을 잇게 해주려고 하는데”(어서 1337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서는 ‘혈맥’이라고 해도 결론은 “신심의 혈맥”(어서 1338쪽)이라는 표현에도 있듯이 ‘신심’을 뜻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단 상승을 받으면 신심, 실천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그대로 부처라는 닛켄종의 특권적이고 신비적인 상승관은 ‘신심의 혈맥’이라는 혈맥의 본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의입니다.

④ 승속차별

‘승속차별의’의 시대 착오

닛켄과 닛켄종 승려에게 공통점은 ‘승려가 위고 신도는 아래’라는 신도에 대한 ‘차별사상’이 뿌리 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닛켄이 1990년 학회를 파문할 당시 ‘20만 정도만 이쪽을 따르면 된다’고 한말은 유명합니다. ‘20만’은 자신들이 사치를 누리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신도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신도를 멸시하는 사상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는 없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세상 중에서 남녀 승니(僧尼)를 가리지 말지어다. 법화경을 수지하신 사람은 일체 중생의 주인이라고 부처는 보셨나이다.”(어서 1134쪽) “승(僧)도 속(俗)도 이(尼)도 여(女)도 일구(一句)라도 남에게 말하는 사람은 여래(如來)의 사자(使者)라고 쓰였느니라.”(어서 1448쪽) 하고 분명하게 승속 평등을 설하셨습니다.
닛켄종이 승속 평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배경에는 일본 불교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장례불교로 변질되어 단가제도(檀家制度)가 보급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승려는 신자를 지배하고 예속해, 신도들도 승려에게 의존해 자신의 불도수행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말았습니다.
단가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한 시대착오적 집단이 바로 닛켄종입니다. ‘승속차별주의’는 그 상징입니다.

⑤ 화의의 악용

닛켄종 대죄의 하나로 장례(葬禮), 법요(法要), 계명(戒名), 탑파(塔婆) 등 화의(化儀)를 악용하여 불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종문이 행하는 승려 중심의 장례, 법요, 계명 등의 화의는 대성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문은 승려 중심의 장례가 성불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성인은 이런 것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자부(慈父)의 존영(尊靈)은 존생(存生)에 남묘호렌게쿄라고 불렀기 때문에 즉신성불의 사람이니라.”(어서 1423쪽) (통해: 돌아가신 존부는 살아계셨을 때 남묘호렌게쿄라고 불렀기 때문에 즉신성불의 사람입니다)하는 말씀처럼 각자 성불은 생전의 신심과 실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대성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승려 중심의 장례가 성불하는 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대성인 불법을 왜곡하는 대죄입니다.

⑥ 부패타락

 대성인은 승려 본연의 자세에 대해 “그러나 정직하고 소욕지족(少欲知足)인 승이야말로 진실한 승이로다.”(어서 1056쪽) (통해: 그러나 정법에 대해 순수하고 소욕지족인 승이 바로 진실한 승이다) 하며 욕심이 적고, 적은 것에 만족하고 검소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닛켄을 비롯한 닛켄종 악승의 실태는 부패, 타락이 극에 달하여 대성인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대성인은 불법을 이용하는 이런 악승에게 “법사(法師)의 가죽을 쓴 축생(畜生)”(어서 1386쪽) “식법아귀(食法餓鬼)”(어서 1111쪽)라고 엄하게 파절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