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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학

 

  • [니치렌 대성인의 생애] - 입정안국론•발적현본과 법난

  • 관리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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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정안국론〉 제출과 법난

대성인이 가마쿠라에서 홍교를 시작하셨을 때, 해마다 기상이변과 대지진 등, 천재지변이 잇따라 일어나 대기근(굶주림), 화재, 역병(전염병)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257년 8월에 가마쿠라 지방을 덮친 대지진으로 가마쿠라 전역에서 주요 건물이 모조리 무너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성인은 이 지진을 계기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근절하는 길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260년 7월 16일, 당대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 호조 도키요리에게 이 〈입정안국론〉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대성인의 첫 국주간효(國主諫曉)입니다(제1회 국주간효). 국주간효는 나라의 주권자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밝혀 간언(諫言)하는 일입니다.
〈입정안국론〉에서는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원인은 온 나라 사람들이 정법(正法)을 위배하고 사법(邪法)을 믿는 방법(謗法, 정법을 비방하는 것)에 있다며, 최대의 원흉은 호넨이 설한 염불의 가르침에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법에 귀의하는 것을 멈추고 정법을 신수하면 평화 낙토가 실현되지만, 악법에 계속 귀의한다면 경문에 나와 있는 삼재칠난(三災七難) 등, 갖가지 재난 중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 내란)과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 타국의 침략)이라는 두가지 재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루속히 정법에 귀의하도록 간언했습니다.
〈삼재칠난은 곡귀(穀貴, 흉년이 들어 곡물가격의 폭등), 병혁(兵革, 전란〈戰亂〉을 말함), 역병(疫病, 전염병의 유행)의 세가지 재앙과 성수변괴난(星宿變怪難, 별의 운행과 빛이 흐트러지는 것), 비시풍우난(非時風雨難, 때아닌 풍우 재해가 일어남) 등의 일곱가지 재난을 말함.〉
그러나 막부 요인은 대성인의 지극 정성한 간효(諫曉)를 무시하고, 염불자들은 막부 요인의 은밀한 승낙 하에 대성인을 박해했습니다.
〈입정안국론〉을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느 날 밤, 염불자들이 대성인을 죽이려고초암을 습격했습니다(마쓰바가야쓰법난).
대성인은 다행히 난을 모면하고 잠시 가마쿠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듬해 1261년 5월 12일, 막부는 가마쿠라로 돌아온 대성인을 체포하여 이즈 지방 이토로 유배를 보냈습니다(이즈유배).
1263년 2월, 이즈유배에서 사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온 대성인은 그 이듬해 어머니를 병문안 하러 고향인 아와 지방으로 갔습니다.
1264년 11월 11일, 대성인 일행은 아마쓰에 살고 있는 문하인 구도 저택으로 가는 도중, 도조향 마쓰바라에서 지두인 도조 가게노부가 이끄는 병사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성인은 이마에 상처를 입고 왼팔에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문하 중에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고마쓰바라법난).

►다쓰노구치법난과 발적현본

1268년, 몽고(‘몽고’란 역사적 호칭으로 당시 몽골제국을 가리킴)가 보낸 국서가 가마쿠라에 도착했습니다. 국서에는 몽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병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입정안국론〉에서 예언한 타국침핍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성인은 당시 싯켄(執權)인 호조 도키무네를 비롯한 막부 요인과 가마쿠라의 주요 사찰의 승려들, 도합 11개소에 편지(〈십일통어서〉)를 보내 예언이 적중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여러 종파 승려들에게 공적인 장소에서 법론을 벌이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막부와 여러 종파는 대성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부는 대성인의 교단을 위험하다고 여겨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조복(調伏, 적을 무찌르고 복종시키는 일) 기도를 올리는 진언승(眞言僧)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진언율종(眞言律宗)인 고쿠라쿠사 료칸(닌쇼)이 막부와 결탁하여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성인은 민중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종파를 가차없이 파절하기 시작합니다.
1271년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료칸이 기우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성인은 료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료칸이 7일 이내에 비를 내리게 한다면 대성인이 료칸의 제자가 되고,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료칸이 법화경에 귀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료칸이 기우제를 올린 첫 7일간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일 연장할 것을 청하여 기도했지만 비는커녕 폭풍이 불어 닥치는 결과로 료칸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료칸은 자신의 패배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대성인을 더욱 적대시하고 수하에 있던 염불승의 명의로 대성인을 고소하거나, 막부 요인과 그 부인들을 움직여 권력으로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료칸은 당시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고승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과 결탁하여 권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9월 10일, 대성인은 막부의 소환을 받아 사무라이도코로(侍所, 군사와 경찰을 담당하는 관청) 쇼시(所司, 차관. 장관은 싯켄이 겸직)인 헤이노 사에몬노조 요리쓰나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성인은 헤이노 사에몬노조에게 불법의 법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하고 간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271년 9월 12일, 헤이노 사에몬노조가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초암을 습격해, 대성인을 반역자처럼 취급하고 포박했습니다. 이때 대성인은 헤이노 사에몬노조에게 “‘일본의 기둥’인 니치렌을 박해한다면 반드시 자계반역, 타국침핍의 두 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간효하셨습니다.(제2회 국주간효)
대성인은 한밤중에 갑자기 호송되어 가마쿠라 변두리에 있는 다쓰노구치로 연행되었습니다. 헤이노 사에몬노조 등이 은밀히 대성인을 참수하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형을 집행하려는 그 찰나, 갑자기 에노시마 방향에서 ‘공’처럼 커다란 불빛나는 물체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서북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병사들은 이를 보고 겁에 질려 결국 형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다쓰노구치 법난).
이 법난은 대성인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성인은 다쓰노구치법난을 무사히 이겨내고 숙업(宿業)이나 고뇌를 안은 범부(凡夫)라는 적(迹, 임시의 모습)을 열어서, 범부의 몸과 생명에 구비된 본원적인 자비와 지혜 넘치는 부처(구원원초〈久遠元初〉의 자수용보신여래〈自受用報身如來〉)라는 본래의 경지(境地, 본지〈本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발적현본(發迹顯本, 적을 열어서 본을 나타냄)’이라 합니다.
이 발적현본 이후, 대성인은 말법(末法)의 어본불(御本佛)로서 행동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근본으로 존경하고 귀의할 어본존(御本尊)을 도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