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SGI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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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SGI 회장 제언 등 지지 ‘인권교육ㆍ연수’ 유엔선언 채택
관리자
2012-01-30
4,018
제66회 유엔총회서 만장일치
NGO 대표 “SGI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언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공헌”
【세이쿄신문】 유엔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66회 유엔총회에서 이케다(池田) SGI 회장이 제언 등에서 제안하고 SGI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인권교육과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NGO(비정부기구)와 여러 인권 단체들이 이케다 SGI 회장과 SGI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SGI 회장은 해마다 ‘SGI의 날’ 기념제언에서 교육으로 인권문화를 확립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SGI 회장의 리더십 아래, SGI는 세계 40개 도시에서 ‘현대세계의 인권’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식 계발에 힘쓰고 있다.
인권교육의 기운이 전 세계로 높아지면서, 2007년 9월 스위스와 모로코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교육과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의 초안을 결정했다. 각국의 찬성을 얻은 선언서는 세계에서 실시하기까지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후원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유엔NGO회의 ‘인권교육학습NGO작업부회’는 선언의 협의와 검토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 SGI는 ‘인권교육학습NGO작업부회’의 의장으로서 선언의 초안 작성에 계속 참여했다.
2009년 3월 NGO작업부회와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인권교육연합이 협력해 세계 88개국의 NGO를 주축으로 365개 단체가 잇달아 서명해 인권이사회에 공동제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에는 SGI와 국제엠네스티가 인권이사회의 정부간작업부회에 제안한 시민사회 의견도 선언의 최종 초안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제66회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은 국제가맹국의 합의로서 인권교육의 국제기준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인권교육과 연수를 ‘인권의 보편적 문화를 촉진하는 모든 교육을 비롯해 연수, 정보와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그 관련문서의 원칙을 기준으로 국제와 지역 그리고 나라의 기준과 법률 등을 포함해 모든 인권의 실현과 인권의식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이어 인권사상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했다.
화광신문 : 12/01/20 957호 발췌
NGO 대표 “SGI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언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공헌”
【세이쿄신문】 유엔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66회 유엔총회에서 이케다(池田) SGI 회장이 제언 등에서 제안하고 SGI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인권교육과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NGO(비정부기구)와 여러 인권 단체들이 이케다 SGI 회장과 SGI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SGI 회장은 해마다 ‘SGI의 날’ 기념제언에서 교육으로 인권문화를 확립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SGI 회장의 리더십 아래, SGI는 세계 40개 도시에서 ‘현대세계의 인권’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식 계발에 힘쓰고 있다.
인권교육의 기운이 전 세계로 높아지면서, 2007년 9월 스위스와 모로코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교육과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의 초안을 결정했다. 각국의 찬성을 얻은 선언서는 세계에서 실시하기까지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후원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유엔NGO회의 ‘인권교육학습NGO작업부회’는 선언의 협의와 검토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 SGI는 ‘인권교육학습NGO작업부회’의 의장으로서 선언의 초안 작성에 계속 참여했다.
2009년 3월 NGO작업부회와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인권교육연합이 협력해 세계 88개국의 NGO를 주축으로 365개 단체가 잇달아 서명해 인권이사회에 공동제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에는 SGI와 국제엠네스티가 인권이사회의 정부간작업부회에 제안한 시민사회 의견도 선언의 최종 초안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제66회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은 국제가맹국의 합의로서 인권교육의 국제기준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인권교육과 연수를 ‘인권의 보편적 문화를 촉진하는 모든 교육을 비롯해 연수, 정보와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그 관련문서의 원칙을 기준으로 국제와 지역 그리고 나라의 기준과 법률 등을 포함해 모든 인권의 실현과 인권의식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이어 인권사상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했다.
화광신문 : 12/01/20 957호 발췌